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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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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혜연 노무사님께 감사를~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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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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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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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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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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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2월 15일 19시 28분 5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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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국, 사직이라고 일방적으로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중재도 완전하게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상태고요,
회사를 떠나서 둘이 술이나 한 잔 하자는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사 그 분의 고정관념입니다.
무조건 자기와 회사의 처사가 백번 지당하며, 전혀 불법이
아니며 정당하다는 사고방식이 더 안타깝기만 할 뿐 입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그렇게는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두나
서면상으로 요청을 했지만, 당신한테는 그럴 필요도 가치도
없다는게 이사의 답변입니다.
혹시나 해서, 없는 돈에 녹음기를 구입해(아무래도 느낌이 너무
안좋고 혼자 당하면, 나중에 말이 틀려 질 것 같아) 마지막,
퇴직 결정을 일방적으로 받던 날 처음부터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경우를(태어나 이정도는 처음)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하더라도 그 들의 안이한 고용사고방식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크게 해를 입히고 싶지는 않지만, 개선의 기회를 주어
다시는 열악한 저임금 고용인들에게 사랑으로 경영하는 사고를
심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며칠있다가 노동위원회에 절차를 밟기를 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너무 고맙게 상담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노동위원회(처음이라)에 어떡해 해야하는지 절차를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처리해가며 일이 매듭저질 때까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도 눈이 오셨습니다.
귀가길 조심하시구요.
따뜻한 봄이 오길 함께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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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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