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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신중 사직원제출하라는 요구, 사직원 내용
    번호 3203 분류   조회/추천 359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1월 21일 19시 16분 31초

    Q>> 저는 현재 임신5개월의 산모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여성이 결혼과 임신을하면 지금껏 퇴직을 해야만했습니다.
    취업규칙 35조에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내용 : "여성일경우 근무일을 결혼일까지로 하며 교회가 필요로 할
    경우 당회의 승인을 거쳐 근무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껏 여직원들은 결혼을 하면 곧바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한 여직원이 임신을 하게되어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퇴직을 하게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여직원은 임신으로 인한 부당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교회측과 힘들게 싸워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개월 뒤에 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교회측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교회는 지금까지 출산휴가를 준적이 없으며 oo씨도 출산휴가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직원이 배불러서 출근하는 모습 교인들이
    봤을때 이미지가 않좋다. 어차피 그만둬야 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끝까지 다니려고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군요. 안되겠다 싶어서 그럼 끝까지 다녀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장은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을 말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로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원하는대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빨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교회측에서 저에게 보내준
    사직원 양식을 보니 "위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자진퇴사하는 내용이 되는데 교회측에서 약속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인데, 제가 작성한 사직원이 오히려 저에게 독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교회측에서 사직원을 빨리 제출하라고 제촉을 하는데,, 내용이 걸려서 작성이 망설여집니다. 교회측에서 약속을 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할까요?
    =====================================================================
    A>>

    안정을 취하고 배려를 받아야 할 임신중에 회사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니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강제 규정을 두고 있고, 임신 중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은 무효가 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취업규칙은 부당하면서도 불법적인 내용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교회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질문하신 분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위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교회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정'이라고 사직서에 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하면 질문하신 내용과 '사직강요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차후 노동부에 고소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도움이 됩니다.

    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기 이전에 교회에서 원만한 처리가 있길 기대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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