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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비정규직 퇴직금에 관해
    번호 3194 분류   조회/추천 311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2월 27일 12시 40분 26초

    Q>>
    >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생태연구소라는 이름 하에 학교에 있는 교수 연구실에 있습니다.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분들까지 총 7-8분이 계시면 이분들 역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행정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적용해주지않으셨으면 현재2년반이 넘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다른 대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9시부터 5시30분까지 교직원들과 같은 시간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자 퇴직 당시 가입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2년 반 이상 일을 하셨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납부하시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야 할 4대 보험료와 받을 실업급여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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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씨 2007.11.14 3641
    1
    민주노무법인 2007.12.27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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