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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점심시간이 법적 의무인가요
    번호 3193 분류   조회/추천 589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2월 27일 12시 32분 38초

    Q>>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아침 9시출근 저녁6시퇴근이에요
    법규상은... 그러나 제시간에 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고 근무외수당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노인주간보호실이라서 점심시간도 노인분들과 같이 먹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계속해요
    하루이틀아니고 매일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지만 관리자들은 점심시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임의사항인지 알고 싶어요
    노동법상 규정이 있으면 제가 관리자들에게 권리를 요청할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바쁜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고하세요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 쉬지도 못하신다면 정신적인 고통도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점심시간을 법에 규정해 놓진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일을하면 30분이상,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이 시간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권리를 요청하고 휴게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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