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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 악덕 사라져야~
    번호 319 분류   조회/추천 131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15일 13시 13분 28초

    지난번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결국 퇴직강요까지 되고 있군요. 부당해고로 문제제기하시려면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만약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박에 의한 것이며 진의에 의한 사직서가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아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제한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이것은 실질적으로 평균 일하는 직원이 5인이상임이 인정되면 됩니다. 즉 갑근세를 4명만 내고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아르바이트 등을 모두 합하여 근로자가 5인이 되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입사시 수습이라 명시하지도 않았고 또 경력직 과장이었으므로 수습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수습이라하더라도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구요. 단, 아래 답변에서 말씀드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직원 해고하는 것을 언제든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덕회사는 말씀하신대로 정말 사라져야 할텐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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