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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직연봉제퇴직금문의.
    번호 3188 분류   조회/추천 397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2월 27일 11시 28분 01초

    Q>> 입사한지 25개월만에 공사완료로 인해 퇴직을하게되었습니다.

    전 계약서에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구여..

    계약직인건 알지만 연봉제란건 퇴사처리하기 4일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시더군여..

    계약직이어두 4대보험 들어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여?

    월급명세서에두 퇴직금이라구 따로 명시되서 나오는 금액도 없구여.

    회사 이사님하시는 말씀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본다고는 하는데.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나마나 별개 아닌가여 사장님하고는?..

    사장님 임의대로 처리하시는게 아니잖아여.

    구두상으로만 처음 면접볼때 상여금 2백프로에 퇴직금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랬었냐고 하시네여..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상여금은 전혀없었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25개월 근무에 계약직, 연봉제면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여..;;
    ======================================================================
    A>>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2) 주 15시간이상 일을 하고 3)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처럼 25개월간 일을 하셨다고하면 위의 1)과 2) 요건만 갖추면 연봉제 계약을 했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구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을 한 후 2년째 되는 해부터 1)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고, 2) 급여명세서에 중간정산분이라고 지급하고, 3) 연봉계약서에도 중간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연봉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물론 위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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