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 경우 어떡해야 될까요?
    번호 317 분류   조회/추천 126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14일 18시 30분 27초

    친구되신다는 사장과 의논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이긴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사와의 관계때문에 해고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사장과 잘 얘기해서 이사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보고 이사에게 주의 또는 부탁을 하든지 이사의 업무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진욱님의 업무배치를 이사와 상관없는 곳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과 상의를 해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사유가 있다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날짜를 예고해야 하고 만약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요. 해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 즉, 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사장, 이사와 잘 대화를 해보시고 만약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다시 질문 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진욱 2001.02.12 1353
    1
    이혜연노무사 2001.02.14 1269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