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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수수료 문의건
    번호 3162 분류   조회/추천 310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0월 19일 18시 14분 35초

    Q>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노무사에 의뢰 했을 경우
    의뢰건 별 소송 금액 대비하여 수수료 퍼센트(%)가 부가되는지요?

    *사건 제목은
    -제목 : 체불 임금 및 퇴직금건
    -현 상황 : 본인 근무회사 금년 4월말로 폐업됨
    -체불임금 과 퇴직금 금액 : 2억6천만원
    -직원명수 및 조치 사항 : 직원 [40명]
    * 노무사를 통한 노무사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전 회사의 토지 와 건물에 가압류 설정함
    단, 참고사항으로 노무사 와 첫 대면 및 미팅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체불임금 과 퇴직금 금액 : 2억6천만원의 10% [ 2천6백만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 와 건물에 가압류 설정함에 있어서 비용부분을 직원들이
    충당하였는데, 비용을 저희 직원들이 내야했는지요?
    소송 수수료 10 %내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요 ?
    알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두서가 없는듯한데 요약하자면?

    - 첫째 : 소송 금액 대비 / 수수료 10 %를 주는것이 맞는지요?
    [ 법정 수수료 률에 적용이 되는지요? ]

    -둘째 : 가압류등 설정 비용을 저희 직원들이 내야했는지요?
    [ 이 비용은 수수료 10 % 안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사항 :
    1. 전 회사는 원자재 업체 대금 미결재 상태임
    - 대략 미결재 대금이 30~40억정도 [ 은행권 포함]
    2. 근저당 설정
    - 은행 및 자재업체 7곳에서 설정
    3. 가압류 설정
    - 자재업체 1곳에서 설정
    4. 전 회사 토지 / 건물 시가
    - 토지 15억 / 건물 5억
    =====================================================================
    질의하신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정한 사항이라 이에 대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황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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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황인영 2007.10.08 3099
    1
    민주노무법인 2007.10.19 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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