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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장근로 및 월차수당 관련
    번호 3161 분류   조회/추천 424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0월 19일 18시 12분 38초

    Q>> 저희회사는 격주 토요휴무 시행 주44시간 금무업체입니다.

    생산직 급여계산

    월 8
    화 9 (1시간 연장근로)
    수 7 (1시간 조퇴)
    목 8
    금 8
    토 8

    상기와같이 근무했을시 주44시간초과 및 1일 8시간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상기와같은 조건으로 한달을 근무했을시

    조퇴 4시간 연장근로 4시간을 상계처리해도되는지
    또한 조퇴를 하였으므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지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조퇴 4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조퇴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제재는 가능하나 이를 연장근로수당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81 참고)

    3. 월차는 월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퇴나 지각은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일정 횟수 이상의 지각 등이 1회의 결근이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월 1회 1시간 조퇴를 하였다고 하여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1-21279 참고)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장진영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장진영 2007.10.05 3593
    1
    민주노무법인 2007.10.19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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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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