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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장비관련 문의
    번호 3159 분류   조회/추천 336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0월 19일 17시 59분 32초

    Q>>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 6월초 부터 7월 중순까지 브라질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일당을 1년이 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
    출장 업무는 다른 회사의 개발 업무를 외주 받아 개발하는 업무였습니다.
    출장 가기전 출장비에 대해 구두로 외주를 준 회사의 출장비와 동일하게
    준다고 말을 듣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숙박비나 교통비는 실비이고 일당은 미화 60$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오고 퇴사를 하기전까지 외주를 준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지급이 되지 않았고 정리해고로 인해 퇴사를 당할때도 구두로만
    작년 10월까지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약 1년간 기다려도 지급이 되지 않아 몇번 회사에 연락을 하여도 사장하고
    통화가 되지 않아 출장비 임금에 대해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
    현재 증거자료로는 단지 브라질 출장시 출입국 기록과 브라질 비자 서류 등이며 출장비 일당과 관련된 서류는 구두로만 들은 상태라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실비격인 숙박비와 교통비, 일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변상격인 숙박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임금인 "일당"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노동부 진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이 지났다하더라도 노동부를 통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구두로만 한 약속이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내용증명이라도 한 통 띄워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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