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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번호 3158 분류   조회/추천 421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0월 19일 17시 50분 57초

    Q>> 가입기간은 충분히 되구요...1년 1개월 일했어요.
    받게되면 처음으로 받아요...회사를 다니면서 허리가 안 좋아져서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잦은 야근과 다소 과도한 업무로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때문에 불면증도 생겼고, 위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도 받았구요.
    결정적으로 허리가 너무 아퍼서 출근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구요...
    계속 앉아서 일해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하기도 힘들어져서요.
    딱히 제 의지는 아니지만 몸상태가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진단서 같은거 준비해야하나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딱히 큰 문제라고 하지 않아서, 척추나 이런데가 이상하거나 이렇지 않다고 해서...
    아무래도 제 심적인 원인이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는 의견만 있어서요.
    저는 너무 아프고 한의원도 다녀봤는데 여전히 아프거든요...T_T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것 같고 체력이 안 좋아졌으니 쉬라는 이야기는 들었구요.
    회사에서는 제가 자주 많이 아팠다는 것은 다 알고 있구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에 그만두는걸 승인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위의 질문만으로 아래 첨부한 [노동부 고시] 15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원래 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병원의 진단서는 진료받은 병원(한의원 포함)에서 떼어 달라고 하면 되구요, 회사에서 선생님이 일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참고]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2003.12.31개정)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4. 성폭력 등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5. 회사의 휴업에 의한 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6. 회사의 장기 강제휴직에 의한 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7. 경영상의 휴업과 복직곤란에 의한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8.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10.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11.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14. 중대재해에 따른 퇴직 이직전 6개월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한 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15. 체력 부족 등 신체적 장애에 따른 업무수행 불가에 따른 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6. 결혼,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17.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전 3월간 계속하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거나 이직전 3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2005.1.1개정)


    18. 불법사업내용에 따른 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19. 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0. 기 타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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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진희 2007.10.05 3305
    1
    민주노무법인 2007.10.19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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