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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출장비관련 문의
    번호 3147 분류   조회/추천 3360  
    글쓴이 지순영
    작성일 2007년 09월 12일 11시 39분 27초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 6월초 부터 7월 중순까지 브라질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일당을 1년이 넘게 받지 못하였습니다 .
    출장 업무는 다른 회사의 개발 업무를 외주 받아 개발하는 업무였습니다.
    출장 가기전 출장비에 대해 구두로 외주를 준 회사의 출장비와 동일하게
    준다고 말을 듣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숙박비나 교통비는 실비이고 일당은 미화 60$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오고 퇴사를 하기전까지 외주를 준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지급이 되지 않았고 정리해고로 인해 퇴사를 당할때도 구두로만
    작년 10월까지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약 1년간 기다려도 지급이 되지 않아 몇번 회사에 연락을 하여도 사장하고
    통화가 되지 않아 출장비 임금에 대해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
    현재 증거자료로는 단지 브라질 출장시 출입국 기록과 브라질 비자 서류 등이며 출장비 일당과 관련된 서류는 구두로만 들은 상태라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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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순영 2007.09.12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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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10.19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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