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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서안쓰고 구두계약시...
    번호 3145 분류   조회/추천 324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9월 10일 13시 54분 31초

    Q> 첨에 근로계약시 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 체결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여, 격주휴무에 연봉체결하고요 9시출근에 18시 30분에
    퇴근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몇달지나고 나서 8시 30분출근에 회사가 어려우니 퇴근시간은 결정된게 없다하고 격주휴무마저 없앴습니다. 더불어 무단 1회 결근, 월결근 3회이상, 현장에서 바로 집으로 퇴근등 모두 감봉시킨다고 합니다.

    넘 부당한 회사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반사항아닌가요?

    꼭 가르쳐 주세요
    ===================================================================
    A>

    회사의 멋대로 운영에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1주일에 6일 일하면 1일 휴무 규정) 규정과 감봉 규정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일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 규정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명시했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일 위 사항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함께 일하는 노동자 수,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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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정운 2007.09.08 3400
    1
    민주노무법인 2007.09.10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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