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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사정직중 성과금에관하여
    번호 3144 분류   조회/추천 318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9월 10일 13시 48분 25초

    Q> 수고많으십니다 궁굼한게 있어 이렇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3개월 정직을 받았읍니다(2007.07.20~2007.10.19) 그런데 얼마전 9월초경 회사에서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소리를 같이 근무했던 분들로 부터듣게 됐읍니다 회사에 출근하지않다보니 수입이 없어... 저도 이럴때 받을수 있는지 궁굼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A> 회사의 징계규정을 먼저 살펴 볼 것을 권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와 임금 지급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면 현 노동법 체계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입니다. 그러나 정직기간동안 지급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성과금의 경우 정직 기간 이전부터의 성과에 대한 지급이라면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지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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