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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계산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번호 3143 분류   조회/추천 375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9월 10일 12시 05분 47초

    Q> 안녕하세요?
    저는 1991년 3월26일 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외국어학원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문의합니다.
    1991년3월 26일부터2002년 12월31일까지는 학생수와 상관없이 시간당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았습니다(하루에 7-8시간 수업) 2003년 1월1일-2007년 4월30일까지는 학생수도 적어지고 해서 6:4의 비율로 보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 2002년도까지의 월급을 별도로 퇴직금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학생수는 많았으나 보수는 적었음)그리고 2007년도 3월과4월은 하루2시간씩 주 10시간만 수업하였습니다.그 이전에는 3시간 이상입니다만 그래도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2003년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의 다툼이 있겠으나 이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간의 총일수를 그 기간 동안 수령한 총 임금으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속한 경우 2.5년*월평균임금을 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이 됩니다.

    [참고자료]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 ( 2000.09.30, 근기 68207-3003 )

    [질 의]

    회사는 직원이 이사로 선임되면 선임과 동시에 직원신분의 퇴직금을 지급

    회사의 업무착오로 이사선임 3년이 지난 뒤에야 퇴직금 지급문제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상실되는지 여부
    - 만약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년전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이사는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이 누진제인만큼 퇴직금 산정은 산정당시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회 시]

    직원인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는 없으며
    - 퇴직일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이사로 선임된지 3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퇴직금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사 근무기간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 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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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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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자 2007.09.07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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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9.10 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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