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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직서종용
    번호 3132 분류   조회/추천 319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8월 13일 16시 47분 25초

    Q>
    저는 2000년에 입사하여 법인회사에 근무중인
    사무직 근로자(여자)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져
    작년에 한차례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잘 버티나 했는데 여전히
    경영은 위태롭고 그 때문에 또 다시 정리해고가 있을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를 하기에
    내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또 사직서를 내라고
    통보하더군요..

    이럴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할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의 차이점도 제대로 알고 싶은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개별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자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결여되며 부당한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내라고 계속 권유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회사에 사직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부당한 해고임을 다툴 때 입증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일반 법인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3. 정리해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명예퇴직은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외에 일정액의 위로금을 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모두 실업급여수급자격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명예퇴직의 경우에도 회사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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