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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여동생이 칠순의 부모님의 병수발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번호 3131 분류   조회/추천 378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8월 13일 16시 37분 27초

    Q>
    > 여동생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으며 실거주하고 있는 칠순 어머니의
    노환이 위중해 지셔서 병수발을 하기위해 5년8개월간 근무하던 회사를
    부득이 하게 올해 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생각치도
    못하고 있다가 이웃주민의 말씀을 듣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여 신청시 필요한 주민등본과 입원확인서,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러 갔던 첫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은 자격이 된다고 하며 이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 갔으나 처음 담당자는 출장 중 이었고
    옆의 직원이 어머니의 입원시기가 6월이라면서 자격이 안된다고 한답니다.

    급여에서 꼬박꼬박 공제한 고용보험의 불입 댓가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지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취업을 안하셨거나 취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직원의 말만 믿고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관청은 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은 일단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인정여부를 처분을 통해 통보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인정이 안 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부당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구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 주지 않으면 해 주지 않는 사유를 적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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