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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봉30%삭감
    번호 3130 분류   조회/추천 304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8월 13일 16시 32분 22초

    Q>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직원이 5~6명정도로 작은 회사인데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회사가 추진하던 외국회사와 합병(?)이 무산된뒤
    불경기를 타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심란하긴 했는데
    지난 달 초에 사장님이 이런식으로 나가면 어려우니 연봉을 30% 삭감하겠단 말씀을 하시더군요.
    원래 연봉협상시기는 내년초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일거리가 들어와 야근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괜찮겠지 싶어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동생인 부장님도 "일이 계속 있는데 월급 줄이겠나"안심시켜주셨고요,
    며칠전 휴가일때도 휴가비까지 주시면서
    부장님이 "사장이 세무소에 월급 줄인거로 신고는 다시했는데, 월급은 정상적으로 주겠다"하셔서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월급을 확인해보니 30%감봉한만큼 입금시키셨더군요.
    부장님이 사장님한테 연락했더니
    "내가 감봉한다고 했지 않느냐"하시더랍니다..
    경기좋아서 정말 휴일도 없이 몇년간 일했을때는 인센티브 한번 못받아봤습니다..
    경기 나쁘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건지..
    돈문제를 떠나 마음적으로 입은 상처,상실감이 큽니다.
    이런경우도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질문하신 분의 말처럼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게 되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부당함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체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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