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당금은 받지도 않았는데 노무사 수수료는 2달전에 받아 갔습니다.
    번호 3124 분류   조회/추천 617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19일 16시 15분 21초

    Q>> 너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노무사사무실에 채당금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노무사 수수료는 체당금을 받고 주는거 아닌가요?
    채당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무사 사무실에서 5월 15일까지 채당금 수수료 10%을 먼저 입금해야 받을수 있다면서 입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5월16일에 수수료을 입금을 했고 노무사에서는 6월말까지는 채당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이 다가고 있는데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론 노무사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 질수도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화가나는건 노무사사무실에 직원들 태도입니다.
    돈도 나오기전에 수수료는 받아 놓고 6월말까지 나온다고해서 기다렸는데 7월10일날 문자가 왔습니다.채당금이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날짜가 확정되면 통보하겠다는..이건 너무 막연한거 아닌가요?
    오늘 노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무지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낮에는 바쁠거 같아서 일부러 오후 6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업무시간에 전화 하지 말고 7시30분이후에 하라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나올거니까 기다리라는 너무도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날씨도 덥고 문의 전화가 많으니까 그럴수도 있다지만 채당금도 나오기전에 수수료를 받은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노무사사무실에 답변이 너무도 책임감 없는거 아닌지...또 만약에 채당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을 고발할수 있는곳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수수료을 먼저 입금하지 않으면 채당금명단에서 빠진다며 입금하라 해놓고 지금와서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나올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게 옳은 대답인가요?
    ===================================================================
    A>>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기 어렵고 노무사 사무실마다 일처리 방식이 있는 것이라 제가 뭐라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도산등사실확인이 인정 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당금이 노동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입금이 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수수료를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업무 흐름이지요. 그런데 도산등사실확인을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정도 처리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위임약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먼저 냈다면 장서희님의 경우 충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의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약정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관련하여 공인노무사회가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은 그곳으로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장서희  
      나리님 남김   2007.08.21 22:14   덧말수정 덧말삭제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일차부도가 났고 현재도 운영중인데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제가받을 돈은 약600만원 정도인데 체당금으로 약465만원밖에 받을수 없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받을수 없는지?궁금합니다.
    지금회사가 운영중인데 ..
    근데 이런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실어급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장서희 2007.07.18 4256
    1
    민주노무법인 2007.07.19 617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