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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당금은 받지도 않았는데 노무사 수수료는 2달전에 받아 갔습니다.
    번호 3120 분류   조회/추천 4256  
    글쓴이 장서희
    작성일 2007년 07월 18일 18시 45분 44초

    너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노무사사무실에 채당금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노무사 수수료는 체당금을 받고 주는거 아닌가요?
    채당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무사 사무실에서 5월 15일까지 채당금 수수료 10%을 먼저 입금해야 받을수 있다면서 입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5월16일에 수수료을 입금을 했고 노무사에서는 6월말까지는 채당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이 다가고 있는데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론 노무사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늦어 질수도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화가나는건 노무사사무실에 직원들 태도입니다.
    돈도 나오기전에 수수료는 받아 놓고 6월말까지 나온다고해서 기다렸는데 7월10일날 문자가 왔습니다.채당금이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날짜가 확정되면 통보하겠다는..이건 너무 막연한거 아닌가요?
    오늘 노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무지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낮에는 바쁠거 같아서 일부러 오후 6시쯤에 전화를 했는데 업무시간에 전화 하지 말고 7시30분이후에 하라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나올거니까 기다리라는 너무도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날씨도 덥고 문의 전화가 많으니까 그럴수도 있다지만 채당금도 나오기전에 수수료를 받은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노무사사무실에 답변이 너무도 책임감 없는거 아닌지...또 만약에 채당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을 고발할수 있는곳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수수료을 먼저 입금하지 않으면 채당금명단에서 빠진다며 입금하라 해놓고 지금와서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나올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는게 옳은 대답인가요?

    장서희  
      경험자님 남김   2010.11.16 11:21   덧말수정 덧말삭제
    저 같은 경우에 착수금 5만원
    채당금 받고 수수료 ??% 드린것 같네요.
    채당금을 못 받으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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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희 2007.07.18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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