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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미지급분 환급받고 싶은데요
    번호 3115 분류   조회/추천 366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13일 19시 07분 03초

    Q>> 반갑습니다.
    얼마전 우리 회사 직원 150여명이 모두 퇴직했고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조합도 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퇴직시 명절 여비 및 휴가비가 산정되지 않은 퇴지금을 지급 받았고 연차비도 1/3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여차 미지급분을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차원에서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싶은데요

    수고하십시요.
    ======================================================================
    A>>

    퇴직금과 연차 미지급분은 체불급여이므로 이를 산정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금액이 있는 노동자를 당사자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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