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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희망일전 회사에서 나가라하는 경우
    번호 3114 분류   조회/추천 364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13일 19시 02분 54초

    Q>>
    >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에 과민성대장염에 여러가지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다니면서 계속 치료받는데 이러다가 큰 병 생길까봐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겨서요.
    제가 작년 2006년 7월 31일 날 입사를 해서 올 7월 31일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여름휴가를 안줘서 못갔습니다..

    현재 16일부터 19일까지 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상태고, 저는 이번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겁니다..
    원래는 제 전에 있던 사람은 주 5일이다가 제가 들어오고, 면접시 격주휴무라고 했고, 취업공고에도 격주휴무로 명시해서, 격주인줄 알고 출근했는데..회사 정상화되기전까지 주6일 출근하라는게 올해 7월까지 1년동안 이어졌습니다..
    또한 연월차도 따로 없이 사장승인하에 휴무를 줍니다.
    그동안 한달에 1번정도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는 휴무를 신청해서 토욜에 쉬곤 했지만..
    근로협약도 따로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기때문에...여름휴가를 다녀오면 급여와 퇴직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싶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1. 여름휴가신청서를 금요일 낸 후 월요일날 31일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내도 될까요?
    급여일은 23일이고,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2.저희 회사는 따로 연월차가 없는 회사입니다.
    여름휴가는 3일이 가능하며 아무때나 쓸 수 있다해서 작년에도 못가서 올해 챙겨먹구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을 못받는다거나, 월급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혹은 31일날 퇴직 전에 휴가를 간다고 휴가계획서를 냈는데도 승인을 안해주면 어쩌지요?

    3.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썼는데 31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직하라하면 어쩌지요?
    제가 작년 7월31일날 입사해서 적어도 30일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될텐데요....
    퇴사희망일 이전 회사측에서 그만나오라해도 퇴직금지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퇴직금이 안나오면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합니다...제게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1. 이와 같이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평소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에서 따로 주고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노사가 약정한 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부여하게 되어 있고, 사정이 있는 경우 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휴가를 승인해 줄지 어떨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은 제 판단 밖인 것 같습니다.

    3.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고용보험 가입시기와 가입기간 등을 알아보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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