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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4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저녁에 또 다른 초단시간 근무를 하면....
    번호 3110 분류   조회/추천 366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09일 12시 20분 08초

    Q>>
    안녕하십니까?
    현재 근무처(갑)에서 용역사(을)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처(갑)에서 정규 근로 시간외에 알르바이트로 청소를 해 달라라고 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정규직 법안 실행으로 저의 알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다른 도급업체에게 의뢰하여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정규직에 해당 안된다는 어떤 근거는 없는지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또한 근무처(갑)에서 별도로 고용과 산재를 또 가입하고 있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2중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 한다면 용역사 급여 + 알르바이트 급여를 합쳐서 신청 할 수 있는지요?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무처에서 하시는 일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직접 고용여부를 다투어 정규직 여부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다르다고하면 갑회사의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2중 가입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역사 급여와 아르바이트 급여를 합쳐서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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