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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중국에서 한국사람 급여을
    번호 3108 분류   조회/추천 297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09일 12시 08분 10초

    Q>>
    저는 중국대련에 한국 복장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007년 2월부터 지난5월 중순까지 공장을 새로만들자는 재한을 받고
    설명절도 한국에가지도 못하고 공장설립과 직원모집에 최선을 다했읍니다
    그러다 몸이 많이 안좋아져 집에서 요양하는중 해고 통보을 받았읍니다
    처음시작할때 한달에 3빽만원(한화)받기로 하였느데 중국에서 허가증이
    늦어지느 바람에 자금의 사정이 좋지않아 금여의 지급이 여이치 않아
    지급받지 못했었읍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정상의로 돌아가는 데도 급여을 지급하지 않아 급여을
    달라고 하니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읍니까
    타국에서 그것도 한국사람에게 이래도 되는지 너무 화가 남니다
    도와 주십시요
    정당한 그것도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 합니다
    현제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약 3개월 급여을 받지못하고 이렇게 중국에 남아있읍니다
    현제이회사는 한국에 본사을 두고 있읍니다
    부탁 합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국내 본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우라면 혀지법과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모두 받습니다.

    둘째,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체불된 급여에 대해서는 체불 된 시점부터 3년이내에 본사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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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남진 2007.06.09 3269
    1
    민주노무법인 2007.07.09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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