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당시의 근로조건과 맞지 않아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법적으로 귀향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이고, 그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봉계약을 구두로 하여서, 사측이 금액과 관련한 내용을 부정할 경우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회사의 일반적인 연봉계약 체결 관행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내용, 동종 종사자의 연봉액수 등을 비교하여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부당한 회사의 연봉조정에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조건은 입사후 2개월간 수습으로 근무 후 입사확정을 짖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간의 수습기간에는 제가 제시한 연봉의 약 85%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는 제가 제시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미루었고,
불안한 마음에 여러번 연봉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 확인을 요구하여,
수습이 끝나는 지난달 연봉과 퇴직금에 대한 최종컨펌에 대한 부분을
제 상사를 통해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을 확인해 보니...
수습때의 급여로 그대로 입금이 되었고,
이부분을 확인을 요청하니,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연봉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로 제 동의없이 연봉을 수습 급여로 이미 지급해 버렸구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작성을 미루고, 수습이 끝나후 연봉지급에 대해 담당자 본인이 구두로 확인하고도 지켜주지 않고, 연봉을 하향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를 결정을 할 경우...
제가 회사에 부당해고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연봉에 대한 부분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없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