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발병되었거나 기존의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 골절이 퇴행성 질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인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부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산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하거나 산재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신청 이유서에 회사의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적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업무 조건 등 증거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저희 아버지는 올해 57세되십니다.
울산 해운항망청을 30년 가까이 줄곧 다니시고 계시며 정년퇴직을 3년정도 남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1번 척추뼈와 꼬리뼈가 내려앉는 바람에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셔야하셨습니다.
그전부터 다리가 자꾸만 아프다고 하셨고, 심지어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다리가 아프다고하시곤 하셨습니다.
온갖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침도 맞아보곤 했지만 별효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어물어 부산의 모 병원이 다리 아픈데는 제일 잘본다는 소문을 듣고 며칠전 찾아갔더니, 척추와 꼬리뼈가 오랜세월 무거운거나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내려앚았다는 진단을 받고는 척추와 꼬리뼈에 인공뼈를 넣어서는 핀을 단단히 박아야하는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괞찮으면 일을 나가시려 하지만 10일 이상은 되어야 조심조심 걸으실수 있다고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사에 산재처리가 안되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딱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안된다는 말씀 뿐입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이 직장만 다니시고,
직장의 특성상 무거운 짐을 나르고 옮기고 육체적인 노동을 반복해서 하면서 몸은 조금씩 망가져왔고, 급기야는 무너지고 마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거죠?...
의사선생님 소견도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서 허리 척추 꼬리뼈가 계속해서 압을받고 눌려서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정말 눈에 보이게 사고가 나야만 한다는건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