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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장근로 법정한도
    번호 3096 분류   조회/추천 367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6월 05일 12시 11분 53초

    민주노무법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당사자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49조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또는 주44시간입니다.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선택적근로시간제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한다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근로시간제나 탄력적근로시간제외에도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는 몇가지 더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아래 업종에서는 연장근로가 사실상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아래 업종의 종사자는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사업, 사육양식사업, 축산양잠수산사업, 감시단속적 노동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 연장근로 제한이 주 1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

    선택적이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아닌경우(취업규칙에 9시부터 18시로 명시되어있는경우)

    단위기간 평균이나 이런거 따져서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법에 명시된대로 한도는 주당 12시간 입니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구님 남김   2007.06.12 14:15   덧말수정 덧말삭제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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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민구 2007.06.05 3337
    1
    민주노무법인 2007.06.05 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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