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언급하신 내용외 세부조항이 없다면, 계속 야간근무를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에는 1일 2교대제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교대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로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아마도 상세한 교대방식에 대해서 적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함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교섭에서 교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대 방식이 오랜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대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도 있고, 민사소송의 대상(손해배상책임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또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만 야간근무를 계속 시킨다든가 한다면 일종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입증책임이 노동자 또는 노조에 있으므로, 근거를 충실하게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본 건의 경우에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교대제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책
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저는 시내버스운전기사입니다. 입사한지는 약3년정도 되었구요
헌데 시내버스에는 고정승무(전속기사)와스페어기사라는게있는데
스페어기사는 전속기사가 휴무일때 그 차를 대신운행하는것이지요
전속기사는 일주일 주간근무 다음주는 야간근무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속 야간반근무만 시킵니다. 한달에주간경우가
약2~3회정도입니다
거의 가정생활이 안되는상태입니다.
단체협약에는 근무조건및시간에 (종업원의근무제도는 주40시간으로하고
승무운전자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한다) 라고 나와있읍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라면 시정을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