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상 생활 중 다친 곳을 2년 후 업무중에 다시 다치게 되었을 경우 보상은 가능한가요?
    번호 3081 분류   조회/추천 273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5월 03일 16시 19분 06초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기존 질환인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충격을 받아 타박상을 받았으모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새로운 충격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1991.05.01, 대법 89나 2653 )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 1989.11.14, 대법 89누 2318 )

    위 판례는 후속 판례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상생활 중에 허리를 다치셨는데

    2년 후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다시 충격을 받아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1주일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추후 경과를 봐서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다친 부위이고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급여도 줄 수 없고 산재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이유가 가계형편을 좋게 하시려고 다니시는 건데

    일도 못하시고 병원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아프신대도 회사에 출근을 강행하시면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친 정황을 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다쳤다는 이유를 계속 대시면서 보상 및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으로 계속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계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최미선 2007.04.17 2900
    1
    민주노무법인 2007.05.03 2732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