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정규직)인 경우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구요,
유기계약인 경우에는 도중에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물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을 입히지 않는 한)
그러나, 본 건의 경우에는 유기계약이니 무기계약이니 하는 것은 분명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의 채용조건, 근무조건에 대해 사회통념에 따른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아니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므로 일한 날수에 비례하여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일단 대체 가능한 업무로 생각되고, 예고 없이 갑자기 퇴사하여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것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