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초보 경리인데여, 연차수당관련 문의할께있어어요~
1.2005년01.01일 입사자가 최소 언제 퇴사를 해야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여?
2006년 정확히 01월11일 날 퇴사를 해야지만 (10일연차기간이지급되므로)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지급받을수 있나여??
2. 그리고, 아웃소싱업체인경우 사업장이 4개인경우 어떤 사업장은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어떤 사업장은 1년이 훨씬 지나더라도 연차를 지급하지않는데여, 직원과 근로계약시 연차수당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연차지급시점이 계속 근무자일경우 통상적으로 일년을 단위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4.마지막으로, 출근을 9할이상해야지만 연차수당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9할이란걸 어떻게 산출하나여?? 참고로, 빨간날은 제외하고, 평일 근무일수에서 출근이 90%이상이면 된다는 건가요??
초보경리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리.ㅠㅠ
5. 참 그리고 취업규칙이 회사에 보관되어있던데, 그전에 경리가 만들어 놓고 간거같은데, 저희가 만든 취업규칙은 따로 신고하는곳이 있나여? 아니면 그냥 회사만 보관하는건가요? 회사만 보관할경우 회사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수정할수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법에 기준으로해서 취업규칙을 만드는 거라 임의수정은 없다고 봐야되져??? 수고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