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차수당
    번호 3062 분류   조회/추천 2990  
    글쓴이 강유리
    작성일 2007년 04월 03일 15시 23분 05초

    안녕하세여. 초보 경리인데여, 연차수당관련 문의할께있어어요~
    1.2005년01.01일 입사자가 최소 언제 퇴사를 해야지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여?
    2006년 정확히 01월11일 날 퇴사를 해야지만 (10일연차기간이지급되므로)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지급받을수 있나여??
    2. 그리고, 아웃소싱업체인경우 사업장이 4개인경우 어떤 사업장은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어떤 사업장은 1년이 훨씬 지나더라도 연차를 지급하지않는데여, 직원과 근로계약시 연차수당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할의무는 없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연차지급시점이 계속 근무자일경우 통상적으로 일년을 단위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4.마지막으로, 출근을 9할이상해야지만 연차수당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9할이란걸 어떻게 산출하나여?? 참고로, 빨간날은 제외하고, 평일 근무일수에서 출근이 90%이상이면 된다는 건가요??
    초보경리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리.ㅠㅠ
    5. 참 그리고 취업규칙이 회사에 보관되어있던데, 그전에 경리가 만들어 놓고 간거같은데, 저희가 만든 취업규칙은 따로 신고하는곳이 있나여? 아니면 그냥 회사만 보관하는건가요? 회사만 보관할경우 회사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수정할수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법에 기준으로해서 취업규칙을 만드는 거라 임의수정은 없다고 봐야되져??? 수고하십쇼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