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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고용명령
    번호 3039 분류   조회/추천 361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2월 23일 17시 44분 14초

    답변드립니다.

    아마 근속기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훈련 약정서의 내용이 궁금하긴 한데요, 글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사 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간, 그리고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채용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훈련기간이라면야 다르겠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입사 후에 훈련을 받았고 또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가됩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입사일을 2001년 11월 1일자로 이미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입사일을 임의로 2002년 5월로 옮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예를들어 문서로만 2001년 11월 1일에 통보하고 실제로 일하거나 훈련을 받은 때는 2002년 5월이라면, 그때를 입사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꾸로 통보와 동시에 일하거나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면 입사일은 통보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2001년 11월1일자로 고용명령을 받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업훈련 약정서를 이유로 2002년 5월로 입사일로하였습니다. 고용명령서를 보면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고용통보서를 2001년 11월1일자로 입사일자를 통보하였습니다. 입사일을 2001년 11월1일로 조정할수 있겠습니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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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2007.02.21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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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2.23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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