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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채불 문의(급)
    번호 3038 분류   조회/추천 329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2월 23일 17시 26분 43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사용자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시되, 대화를 통해서는 받기가 어렵겠다 판단되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는 먼저 식당을 관할하는 (가까운)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서(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인터넷(노동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석조사를 하게 되구요, 체불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하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거부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할 것이구요.

    사용자가 재산이 충분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밀린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엔 3개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만을 받을 수 있구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볼때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고, 협의서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이행 여부를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국가에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을하고계십니다.
    5년정도 되었지만 월급도 현재 밀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만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밀린월급이 천만원이상이며, 퇴직금도 정산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사장은 형편이 어려우니깐 매달 백만원씩 지불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듯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월급원금 받는것만으로도 1년이상이며 그 또한 제대로 지급된다는 보장이없기에(기존 퇴직자에게도 첫달만 지급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연락하면 지급해줘야하는데...라는 말만 되풀이중)
    어머니께서는 한번에 지불이 안되더라도 한달에 지급되는 금액을 좀더 높여서 조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마자도 지급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현재 계획으로는 사장과 타협하여 협의서를 작성후 공증받아둔 상태로 매달 지불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 등에 신고하신다고 하는데요..
    협의서를 받을때까지 계속 일을 하신다는데 자식인 저희로서는 그건 반대입니다.
    지금껏 가불한번 안해가고 이해해주면서 일을 하였으나 사람이 돈앞에서는
    결국 무너지는듯 합니다.

    1. 밀린월급등 전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사장이 협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을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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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2007.02.23 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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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2.23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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