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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환경미화원은 휴식시간이 있나요?
    번호 3030 분류   조회/추천 424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2월 12일 19시 57분 26초

    민주노무법인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적용예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시간당 30분 또는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소 기준만 지키면 무방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합법파견이라면 현행법상 2년 이상 고용하면 원청에 고용이 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파견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하구요. 근로계약서를 갑자기 작성하는 이유는, 개정된 파견법이 시행되기전에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구요, 정년 문제보다는 2년 이상 고용시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76-0001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청 대행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에 별도의 휴식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휴식시간이 있다면 동절기와 하절기에 얼마나 되는지요???

    두번째는 근로 계약서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용역 업체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해년마다 써야 되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고 쓰란 이야기도 없이 올해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는것은 이제 사람을 정년이 되면 자른다는 뜻이 아닌지요?
    왜냐 하면 저희 회사에는 연세를 드신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귀제나 정년같은 문제로 퇴사 하신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회사가 용역 업체라 해도 저희가 대부분 3년 이상을 근무를 했으니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무방한거 아닙니까? 노동법을 몰라 묻는거니 너무 답답해 생각 하지 마세요 ㅡㅡ;; 회사가 용역업체면 직원들도 10년을 일을 해도 항상 일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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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2007.01.16 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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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2.12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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