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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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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체불에 대해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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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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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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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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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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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2월 08일 13시 37분 3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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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소재 민주노총 고려화학 노동조합 사무장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전임자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장입니다.
전임자의 급여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단협상 전임자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가,
97년 단협체결시 별도합의로 "조합전임자의 처우는 법에 따라 지원한다. 단,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고
99년도 단협시에는 또한 별도합의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전임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전임자는 2000년 9월2일 선거를 통해 조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집행부때 2000년 7월 한달간을 파업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올라와 첫 임금을 10월 5일 지급받았는데, 사측은 단협에 명
시된 대로라며 파업기간을 포함한 6,7,8월 임금을 기준하여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사무장의 경우는 약 30여만원 - 5,6,8월 기준일 경우와 비교하여)
회사측은 어떻게든 조합 전임자부터 눌러 보겠다는 심사로 어거지를 부리
고 있다고 보이며, 노무과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적금 든 것으로 생각하
라. 어차피 임단협때 받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 하며, 법으로 붙이겠다고
하면"법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소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받을수도 있겠지만, 전임자 임금으로 장
난치며 임단협때 카드로 삼르려고 하는 사측의 콧대를 꺾고 싶습니다.
이에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와 "3개월 평균임금" 으로 보더라도 저희 임금지급 기준에 파업기간을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
둘째, 저희는 임금체불및 단협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고생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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