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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종결후 장애신청에대한 궁금.
    번호 3029 분류   조회/추천 354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2월 12일 19시 41분 40초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장해등급은, 보통 요양종결시 하는데 요양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종결 후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면, 고정된 때에 하구요, 6월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으면 향후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해서 장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영구핀이 아닌 고정핀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정핀 제거수술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거수술 후 경과를 보고 장해등급을 정하게 될 것이니, 주치의의 특별한 소견이 없는 한 장해등급 판정에 약간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7월 2일 작업중 다쳐서 산재로 요양을 했습니다.
    손목분쇄골절이라고 했습니다.
    병명이 두가지인데 한가진 잘 기억이 안나네요.
    11월 30일에 산재를 종료하고 12월 1일부로 출근을 했습니다.
    계속쉬어서 될것두 아니구해서 제가 종결한다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산재쟁애신청을 하겠다고 병원담당 주치의와 병원산재담당자에게 말하고 의사선생님에게 소견서를 부탁하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산재 담당자를 만나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신청서 같은 것을 주면서 하는말이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해야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6개월이면 2007년 1월이 되야한다고 생각한 저는 그럼 다음달에 다시 오겠다고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중순에 병원을 찾아 신청을 할려니 병원산재 담당자가
    하는 말이 손목에 고정물을 제거하고 신청을 해야된다고합니다.
    지금 손목에 철판과 핀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안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정물을 제거할때 재요양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아직 6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하는것인지?
    산재 종결이 되면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과 사진 찍은것 모든 서류가 복지공단에 제출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치료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고 하니 재요양하고나서 고정물을 제거하고 복지공단에 제출할려고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첨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고 말이 자꾸 바뀌는지...
    복지공단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6개월이 지나야된다는 것도 아니던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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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원 2007.01.17 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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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2.12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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