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내려보냈으므로, 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구요.
잠적한 사장과, 반장(오야지) 모두에 대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원청에서 실제로 공사대금을 내려보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원청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진정(또는 고소)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건의 경우 반장과 사장이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진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니, 작업내역과 급여내역, 기타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가구 설치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팀 구조가 반장 아래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었는데, 2005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어렵게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석달간 일한 임금을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그 반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고, 그 당시 경기도 하남의 자이 현장에서 일할 때 형이 하도급을 받은 사장이 본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잠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반장이 일을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한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연관된 모델 하우스 일도 다녔습니다. 공기가 촉박해서 2월 한달간은 거의 철야를 하다시피 일을 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너무 속이 상합니다. 금액은 한달 150만원씩 450만원 정도이고, 제가 지금 현재 그 반장이 일하는 장소, 반장이 소유한 차량,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떻게 처리 해야 할 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늘 생각하고 있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무성의하게 한 번도 가타부타 연락을 주지 않는 반장이 인간적으로 더 섭섭해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이 그 반장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잠적한 사장에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적인 책임이 반장에게 없다면 저는 그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