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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 )감시.단속적근무에 대하여
    번호 3015 분류   조회/추천 3335  
    글쓴이 이명우
    작성일 2007년 01월 13일 09시 30분 00초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에 종사하고 있는데 근무형태가 일근-일근-당직-비번(휴무) 인 4교대 형식이며 당직비는 평일은 16,000 토요일은 30,000입니다 그런데 당직자는 사무실에서 시설감시와 서류 업무로 주로 하였는데 위에서 당직자도 일근자와 같이 현장에서 업무를 보라하며 서류업무는 밤에 하라고 하는군요 제가 알기에는 감시.단속적 근무자는 일상업무가 아닌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대기 근무라 아는데 만약 일상업무를 보면서 24시간 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밤에는 잠을 못자게 합니다 시설점검 및 감시업무로 매2시간마다요 위에 지시도 밤에 잠을 절대로 자지 말라고 지시합니다.그리고 사무실에는 당직자가 혼자라 휴게공간도 휴게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당직근무자가 낮에 일근자와 똑같이 현장에서 일상업무를 같이 하고 밤에도 서류업무와 시설점검 및 시설 가동 .정지등 업무가 너무 과다한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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