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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종교적 행사의 경우...
    번호 3010 분류   조회/추천 2882  
    글쓴이 교사
    작성일 2006년 12월 11일 12시 51분 17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몇 달 전 원장님의 임기가 끝나 다른 불교법인에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학기 까지는 기존의 체재를 유지하고 다음학기부터는 위탁법인의 체재를 한다고 합니다.
    불교법인이다보니 불교행사에 참여해야된다고 하고요. 출근시간도 7:30~ 오후 7:30분까지입니다.
    법인산하기관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도 해야된다고 합니다.
    왜 종교적행사까지 우리가 가야하며..왜 법인의 체재를 다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취해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종교적으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교사들은 그것도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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