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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주40시간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하여
    번호 3009 분류   조회/추천 3355  
    글쓴이 양한마리
    작성일 2006년 12월 05일 19시 38분 43초

    저희 회사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익년도 1월급여에서 연차수당으로 정

    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2005년도부터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한다고 하여 10월 1

    일에 저희들에게 개개인의 연차미사용일수가 적힌 계획서를 주어 연차

    잔여일수에 대한 휴가계획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저희는 그에따라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동안 남은 잔여휴가계획서를 작성

    해서 인사팀으로 제출하고 있고요..

    근데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일에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는 금전보상의무면제 제도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

    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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