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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 상여금지급에대하여
    번호 2997 분류   조회/추천 3006  
    글쓴이 박정란
    작성일 2006년 10월 20일 23시 28분 44초

    제가 작년8월12일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 일년이 지났는데요
    회사에서는 일년이 지난 사원에게만 상여금인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보너스를 일년지난 사원에게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9월15일자 월급(8월분)을 받았는데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돈이 잘못 나갔으니 다시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구요
    9월입사자들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8월12일에 입사하여 9월15일에는 8월분월급이 들어가 일년이 안되서 다시 회수해야한다고 하네요 추석은 10월 4일부터였는데 땡겨서 9월에 지급한것인데.. 저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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