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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 어떻게해야할까요???
    번호 2994 분류   조회/추천 2875  
    글쓴이 김광현
    작성일 2006년 09월 25일 22시 05분 49초

    수고많으십니다...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정관리(은행 대출이용으로 현재 가압류상태)상태인데 직원들 퇴직금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제가 직원 대표로 어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진정서를 내서 경매 절차까지 넘어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체당금을 신청을 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지..
    솔직히 이런일도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사장은 현재 지불능력이 전혀 없으며, 참고로 7년동안 근무를 했으며 임금은 3개월 지급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추석이후에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체당금 같은 경우엔 최고 3년치의 퇴직금등을 보장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경매처리가 되는경우엔 7년의 퇴직금을 모두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처리부터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도
    절차나 내용에 대해선 상세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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