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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번호 299 분류   조회/추천 126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08일 11시 25분 59초

    만약 상여금과 급여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인데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상여금도 회사가 6개월이 안되었어도 호의적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 기타 등등의 의미로 주고자 하는 진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주었다가 회사 그만둔다고 도로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것은 상여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하늘님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에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일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하늘님으로 인해 회사가 왜 얼만큼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어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혹시 회사에 무슨 손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주지 마시고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다가 또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글을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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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늘 2001.02.06 1277
    1
    이혜연노무사 2001.02.08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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