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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한번 상담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번호 298 분류   조회/추천 1266  
    글쓴이 박주연
    작성일 2001년 02월 08일 02시 34분 41초


    최대한 자료를 모으는게 유리하다 생각되어
    동료들의 내용을 증거로 담으려 합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기에 진술서 같은 서류로 받아 두려고 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어야 진술서로 인정 받나요?
    예시를 들어 주실수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주의점도..)

    입사 제의 당시 입대일자 때문에 근무 할 수 없다 말하자
    회사에서는 근무대가로 봉급이외에 병역특례를 약속하고 그때(특례전)까지의 입대연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월급과 별도로 지급 (저 같은 경우 학교를 말했고 1년학비 600만원을 말함) 하기로 약속한 경우 임금으로 볼수 없는가요?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고(은혜적 성격이라고)하는데 임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
    참고 저와 비슷하게 군대문제가 걸린 2명의 직원 모두에게 병역특례까지 병역연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한명은 학비, 한명은 병원에 입원 및 진단서)

    근기법을 살펴 보았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18조 이외에는 딱히 다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행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내용중에서 비슷하다고 판단된 아래 내용을 찾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의 대상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일정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 부분이 제게는 해당이 안될지요…..
    (당시 10명의 근로자중 2명에게 병역연기를 위한 비용지급을 해준 전적이 있으니까요)

    제 경우 위의 600 만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천백만원 정도를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정도 일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합의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상환)
    이곳 저곳 알아보니 지급보증 및 연대 보증, 이자지급요구, 가압류, 가등기등 여러가지인데
    어떤 것이 적정한 합의일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이것(보증 및 압류등등)을 요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

    P.S 아래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 있어 전부 적지 않고 질문내용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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