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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임금 감봉에 관해..
    번호 2979 분류   조회/추천 299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8월 28일 18시 23분 41초

    안녕하세요. 민주노무법인입니다.

    급여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을 맺지 않는 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는 임금 전액 지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양식에 체불사유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간단하게 진정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진정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구두로 최종의사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부당함을 주장하였다면,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진정또는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단순히 회사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정 고소도 가능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적 구제 절차가 있으니 차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무법인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376-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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