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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출산휴가및 급여에 관하여.
    번호 2975 분류   조회/추천 365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8월 23일 18시 30분 35초
    첨부   _산전후휴가급여.hwp(16.0 KB)


    Q>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출산휴가를 내는 사람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긴한데
    각기 달라서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인지 모르겠네요.
    출산휴가 3개월에 관하여
    그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A>
    질문 내용으로 보아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노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부여와 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 관련 규정과 첨부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상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 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그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산전후휴가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개시일(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지급기간 등)
    ①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분이시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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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태영 2006.08.23 2987
    1
    민주노무법인 2006.08.23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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