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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임금 감봉에 관해..
    번호 2972 분류   조회/추천 3124  
    글쓴이 함 봐주세요
    작성일 2006년 08월 21일 11시 33분 28초

    안녕하세요..
    전 담배조합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법인)
    총 관리 하는 곳은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좀 경기가 어려워서 없어진 조합도 조금 있습니다.
    직원은 각 지역에 급수 별로 3명있는 곳도 있고 2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 하는 곳은 직원이 두명 (조합장-비상근직, 저)
    -4대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근무 6년째이구요.

    한 날 조합장님이 오셔서 제 임금을 보자고 하시더라구요.
    보시더니 여기서 삼십만원 적게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여비 다 포함해서 월 기본이 110만원 입니다.)

    이유가 조합이 어렵다고...
    거의 저 혼자 있고 모든 업무를 제가 맡고 있으니 저도 대충 상황을 아니깐요..그런데 뒤에 하는 말씀이 소매들께서 조합에서 뭐 하냐. 경기 좋을때 관광도 시켜주던데 왜 관광을 안 시켜주냐고~ 그런 항의를 받았나봐요.
    이 내용도 저도 알 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광을 보내드릴 생각이였는데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나갈 것 같다고 직원임금에서 좀 줄이고 그 돈으로 경비로 하자고.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조합장님은 비상근직이라 출근 안 하시면서 수당은 받아 가시는데 직원 임금에서 좀 줄여서 경비로 사용하고 수당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네요.

    십만원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삼십만원(여비포함)정도는 넘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따라 임금 책정하고 승인을 얻고 가져가는 임금입니다.

    저 혼자 업무를 다 보고 하는데 조합장님은 제가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고
    아무일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과 저랑 근무한지 6년째인데 그 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번에 7월에 당선 되니깐 이런 말씀 하시네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삼십만원 적게 가져 가기 싫음 퇴사하라는
    식입니다. 이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퇴직 하면 안 되죠..있는 사람이 무섭네요.

    만약 회사에서 해고 할 경우 수당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넘 복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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