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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38 분류   조회/추천 257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3월 02일 16시 13분 42초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 일단 회사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해고 등 불이익조치가 명백하게 예상되고, 회사의 관행이나 그밖의 사정등으로 도저히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거부하기 어려운 성질이었고, 이전에도 유사 사례가 관행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나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도저히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사정임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지시에 근거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단, 회사의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거부하기 어려운 성질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민사상 책임 자체를 완전히 면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회사가 입은 손해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는 하지만,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상 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인 노동자에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범위는 회사 지시의 성격(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등)에 따라 경감될 것입니다.

    4. 본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서 상계가 금지되므로,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임금전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규정이나 관행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무법인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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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섭 2006.02.26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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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3.02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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