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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비고의적 회사손실에 대한 근로자 책임한계
    번호 2936 분류   조회/추천 3510  
    글쓴이 최용섭
    작성일 2006년 02월 26일 23시 43분 56초

    진정인은 5인이상의 회사에 2001년 8/1일~2005 12/31까지 근무중 해고되었으며 해고사유는 회사손실입니다. 본인은 부산 부경대 졸업으로 원양어선회사에 사무직 근무했으며 인도네시아 원양어선인 관계로 지난 2005년 7월 선박 수리차 인도네시아 출장중 회사 사장의 지시로 불법적인 선박용 유류 구입을 하다(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싼 유류 구입지시함)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저촉되어 1달간 옥고를 치루고 정식 재판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10월 귀국 후 사장은(법률상 사장 아님 실질적 사장임) 회사의 손실이 많음을 계속 주지시켰고 본인은 회사 손실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더욱 회사 업무 매진 할 뜻을 보여줬으나 냉냉한 관계 지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사장은 12월 26일 본인을 불러서 사전 예고 없이 12월 31일자로 해고 조치했습니다.
    본인은 사장에게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함을 포기하고, 유류구입이 사장의 지시로 발생했음으로 해고까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 감옥살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주던 임금 성격의 9월달 보너스를 본인이 감옥살이 할때 본인 것만(동료직원에겐 지급함) 지급치 않은 것은 비합법적 행위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회사에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신청 없이 사장이 구두로 약속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정산하면 종결하고자 기다렸으나, 차일 피일 사장은 기다리라고 하던중 2006년 2월 24일 본인에게 회사 손실을 변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질문1. 출장자의 독단적 판단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인도네시아 내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음에 본인 및 회사 과실 책임 한도? (참고로 상기 유류 구입은 처음 일어 난 일은 아니며 종전에도 성공적으로 일어나 회사의 금전적 이익이 되곤 했음)
    질문 2. 본인이 감옥에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능한지?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았으나 사회적 통념상 거부 할 수 없었음)
    질문 3. 본인은 회사에서 불지급한 9월 보너스, 해고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4. 내용증명에 대해 부당청구로 인한 명예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질문 5. 회사는 내용증명을 근거로 저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등을 담보로 잡을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류공급이 회사의 지시임의 확인은 당시 선장, 기관장등 다수 있으며 사장이 지시한적 없다는 것은 거짓임을 직장 동료가 진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사장이 육성으로 지시했던 “유류공급지시”를 사장이 부정한다 해도 모든 정황상 책임회피식 발언임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을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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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섭 2006.02.26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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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3.02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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