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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년봉제 퇴직급여에 관하여
    번호 2931 분류   조회/추천 405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2월 20일 13시 05분 41초

    노동부의 행정지침상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2)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액수가 퇴직시점 또는 중간정산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를 사전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언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역시 퇴직금 액수를 확정하지 않고, 노동자가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봉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사일로부터의 퇴직금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중간정산을 받으신 것이 연봉금액과 별도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노무법인(02-376-0001)으로 전화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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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고석문 2006.02.10 4529
    1
    민주노무법인 2006.02.20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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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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